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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· 진단서/ 소견서/ 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, 그 외 서류는 발급 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