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
STEP 01
내원 접수
STEP 02
진료과에 증명서 신청
STEP 03
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
STEP 04
수납 후 증명서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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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· 진단서/ 소견서/ 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, 그 외 서류는 발급 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 시 구비서류
수령자
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친족배우자
직계존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지정대리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위임장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
  • 의식불명 확인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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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관련 근거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·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
· 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.